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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이 각 지자체별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월 15만 원씩 12개월, 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약 1만 7,70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예산 80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자 확인하고 지원받으세요. 신청 안하면 못 받습니다.
신청대상
경기도 내 해당 시,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 청년농어민 : 39세 이하 (전체 대상자) / 40~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 귀농어민 : 귀농, 귀어 한 지 5년 이내
- 환경농어민 : 친환경 농어민, 동물복지 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청년농어민과 귀농어민은 자원봉사, 농어업 교육 수료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 거주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 영농 및 영어 기간 : 해당 시, 군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 농수산물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로 종사한 자
- 소득기준 : 농외소득(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 기준 : 자원봉사, 마을공동체 활동, 농어업교육참여 등 증빙자료 필요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방문접수 : 현재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접수 :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지급 절차 : 서류 접수 후 심사위원회의 확인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지급결정 후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신청기간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홈페이지(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각 시, 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각 지자체별로 공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시흥시에서는 2024.09.23 ~ 10.25 기간 동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기한은 2025. 06. 30까지이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으로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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