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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5월에 신청합니다. 하지만 5월에 미처 하지 못하고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세요. 2024년 12월 2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이번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으니 확인 후 꼭 신청하세요!
1.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단독가구 2023년 부부 합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가구 2023년 부부 합산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2023년 부부 합산 소득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홀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음
2.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큐알코드로 접속
- 전화 신청 :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
- 대리 신청 :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상담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함
- 홈택스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3. 자동신청제도
자동신청제도에 동의 한 후 2년 동안 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됨.
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방법 : 자동신청 란에 체크하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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