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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분은 적은 금액이지만 납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못 받았다면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날짜를 놓치지 마세요! 또한 개인분은 성년이어도 세대주만 내는 것이니 본인이 면제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주민세 종류

    주민세 개인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 (세대주에게만 부과)

     

    주민세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 :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또는 단체 포함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닙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12개월간 지급한 총급여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초과 시에 해당됨)

     

     

    납부 기간 

     

    • 개인분 : 8월 16일 ~ 31일
    • 사업소분 : 8월 1일 ~ 31일
    • 종업원분 : 매달 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방법

     

    • 개인분 : 고지서를 수령하여 은행, 온라인 등으로 납부합니다.
    • 사업소분 : 납세의무자(사업주)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종업원분 : 납세의무자가 매달 급여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신고 및 납부는 이택스나 위택스 등 온라인 전자신고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등록을 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외국인
    • 미성년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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