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5월에 신청합니다. 하지만 5월에 미처 하지 못하고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세요. 2024년 12월 2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이번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으니 확인 후 꼭 신청하세요!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신청 자격근로장려금 신청대상단독가구 2023년 부부 합산 소득 2,200만 원 미만홀벌이가구 2023년 부부 합산 소득 3,200만원 미만맞벌이가구 2023년 부부 합산 소득 3,800만원 미만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대상18세 미만 자녀를 둔 홀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음 2. 신청 방법 신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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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7. 11:46